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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당위성

  • 집합건물법령은 하자 별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시행사,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구분소유자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보전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위 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 그런데 개개인의 구분소유자들이 하자 항목을 발췌하여 적절한 법률적 문구와 함께 이를 시행사 및 시공사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알리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전체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권리를 양도받아 한꺼번에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그래야만 만일 추후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배상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최후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보전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 이 채권양도서를 기초로, 당 법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상을 지원할 것이며, 만일 적절한 협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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