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관련
귀 아파트는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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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와 시행사 및 시공사 사이에서 공사범위, 공사기간, 공사재료, 대체공사 등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달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심지어 일부 아파트는 명백히 불합리한 합의서에 따라 협상을 타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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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산하는 전문적인 하자진단업체가 발췌한 하자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귀 아파트와 시행사, 시공사의 협상에 필요한 공문 발송, 합의서 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귀 아파트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