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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 협상 절차를 거쳤음에도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귀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하자소송의 특성상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 시까지의 기간을 산출하여 1년에 약 5~10% 정도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감액하고 있는바, 빠르게 감정에 착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협상을 마친 이후에서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무기로 삼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 법인은 항상 원만한 해결 요청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럼에도 구분소유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 성실한 소송 수행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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