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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 하자 항목 발췌/채권양도 절차

  • 소 제 기

  • 감정 신청(감정신청서 제출)

  • 법원의 감정인 지정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 후보자(통상 3명) 가운데 자격 및 경력, 예상 감정료의 적정성 등을 살펴 원·피고 대리인이 감정인을 추천하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 감정기일

    지정된 감정인이 감정을 촉탁받아 감정에 착수하기 위하여 감정기일을 진행하며 감정인과 원·피고가 감정 사항 등에 관한 조율을 거칩니다.

  • 감정인의 감정 착수(약 4~6개월)

    감정인은 아파트 현장 실사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감정인 감정보고서 제출

  • 감정보고서를 토대로 변론 및 공방(약 2~6개월)

    원·피고 쌍방이 감정서를 검토하여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공방을 전개하는 단계입니다. 양측에서 감정보완신청 또는 추가감정신청을 진행하며 원고는 감정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확장하고, 피고는 감정 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 1개월 이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 제1심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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