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위임장
상기 위임자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로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임자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로 인정하며 협의회 본연의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1) 아파트 내, 외부 시공 등 건축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입로, 보행로 등 주거 환경 개설에 관한 사항 3)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 4) 1) 내지 6)항을 위한 시행사, 시공사 및 관할관청·교육청 등 정부기관에 대한 민원사항,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안. 5)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홍보, 활동 6)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회비 집행 및 관리 7) 기타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위한 협상, 동의, 계약체결 등의 제반 권한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 8) 본 위임사항에 대한 회원투표회부 권한(필요한 경우)
아파트 입주 후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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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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